<제 호 안건>
본 지원단 설립 정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칭 사단법인 KSCon 컨설팅지원단 정관(안)
“ Articles of Support group for Knowledge Service & Consulting”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지원단의 명칭은 “사단법인 케이에스콘 컨설팅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하고 영문표기는 Support group for Knowledge Services & Consulting (KSCon Association)로 한다.

제2조(목적) 이 지원단은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을 신장하고 컨설팅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지식 & 서비스 컨설팅 가치 제고에 기여하며 컨설팅산업관련 제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중소컨설팅기관과 컨설턴트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내 컨설팅 시장 육성 및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1. 지원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지원단은 국내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지원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컨설팅대학원의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협력 및 지원
2. 공익적 목적의 컨설팅 방법론 및 템플릿 개발 및 공유
3. 국내·외 컨설팅 전문가 단체 및 기구와 교류협력 증진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개별기업과의 계약에 의한 진단·지도업무 지원
5. 회보 등 간행물 발행 및 출판, 홍보
6. 컨설팅에 관련된 제도 및 정책 연구 및 개선 건의
7. 컨설팅 방법론 개발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8. 학술회의, 강연회 및 토론회 등 개최 및 지원
9. 통계 자료 수집 정리, Data Base 구축사업
10. 사업 관리 운영과 관련된 전문기업의 위탁업무
11. 전문 교육·훈련으로 컨설턴트 전문가 양성
12. 학술연구 및 발표
13. 각종 증명 및 확인업무
14.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공적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체의 업무
15. 중소기업체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알선
16. 법령 또는 고시 등에 의하여 위임 또는 지정된 업무의 수행
17. 회원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18. 기타 본 지원단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절차 및 자격)
1. 지원단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1) 본 지원단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재적회원 중 당해 연도 8월 31일 까지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재적회원)에 한해 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에 대한 자격을 부여한다.

2.지원단의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KSCon컨설팅지원단 정회원이어야 한다.
가. 대학원에서 컨설팅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나. 중소기업청 컨설턴트등급 4급 이상 또는 경영기술지도사로서 석사 이상의 학 위를 취득 한 자
다. 기타 본 지원단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라. 위 1항의 컨설팅 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일반회원: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컨설팅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
나. 컨설팅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다. 컨설팅관련 분야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라. 기타 본 지원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마. 위 1항의 컨설팅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명예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KSCon컨설팅지원단에 공헌을 한 자
나. 기타 본 지원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특별회원: 본 지원단 정회원으로서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 중 일반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법인회원: 법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본 지원단의 목적과 부합된 법인으로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인준을 받은 법인
나. 법인회원은 본 지원단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가지며 지원단에서는 3년 마다 이사회의 재심사 절차를 거쳐 인준서를 발급한다.

제6조(회비 및 부담금)
1. 회원은 본회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연회비․종신회비․실적회비) 및 기타 부담금(이하 “회비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에 대한 연회비 등의 금액과 부과방법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제7조(회원의 명부 및 관리) 본회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회원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주소, 직장 및 사무소 소재지
3. 지도 전문분야(정회원에 한함)
4. 이력의 개요
5. 본회 입회 연월일
6. 사진 2매(가로3x세로4cm)
7. 징계 등 처분사항(정회원에 한함)
8. 개업, 휴업 및 폐업 연월일(정회원에 한함)

제8조(회원의 권리) 본 지원단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지원단의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총회 의결권 및 선거에 대한 권리는 본 지원단 재적회원 중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정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입회비, 연회비, 실적회비 기타 부담금의 납부
3. 각종 회의와 지원단 사업에 참여
4.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이 정관에 따라 의결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
5. 기타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

제10조(회원의 탈회)
1. 본 지원단의 회원은 임으로 탈회할 수 있으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본 지원단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탈퇴신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회를 탈퇴한 것으로 한다.
3. 탈회 후 1년 이내 재가입을 제한하며, 재가입 시 탈회기간동안의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4. 회원 중 법인이 합병, 분할 또는 양도될 경우 협회 탈퇴로 인하여 그동안 취득된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는 승계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자격 상실·정지 및 회복)
1.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되었을 때
2) 탈퇴하였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2. 이사장은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있을 때는 이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지원단 회원으로서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회원의 자 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4.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미납기간(회비 미납기간의 최초 2년)의 미납 연회 비와 당해 연도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5. 법인회원의 경우, 법인의 대표나 운영자의 자격 정지로 유효한 자격 조건에 미달 했을 경우 해당기간 중에는 법인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12조(회원의 제명) 본 지원단의 회원으로서 본 지원단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징계 및 종류) 본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요구와 이사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제9조의 의무를 위배한 때
2. 회원이 지원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지원단 및 지원단의 산하조직의 명칭과 표식을 사용한 때
3. 지원단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이 정관에 의한 임원, 지회장, 또는 각 위원회위원의 직에 있었던 자가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5.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정지
3) 제명
6. 이사장은 징계사유를 인지하거나 보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7.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의결기관

제11조(총회)
총회는 지원단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각호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지원단의 정관 변경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본 지원단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6.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
7. 기본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해산결의

제13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시기)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 한다.
1)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2)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연명으로 부의 안건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2주일 전까지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각 정회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전항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의 특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은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제 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15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에 갈음 하여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4. 회원은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장에게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의장에게 의결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사록)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지원단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3. 지원단과 이사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18조(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단장), 수석이사(부단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19조(이사회 소집절차)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감사가 요구한때
4) 이사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유선 또는 팩스, E-mail 등으로 긴급하게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및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 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산편성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회계에 지출기준 등에 관한 동 회규사항
8. 회원의 자격기준 및 입회비, 연회비에 관한 사항
9. 지원단의 지부 등의 설치와 폐지
10.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표자는 제외한다)
12. 기타 주요사항

제21조(이사회 의결방법)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개정을 위한 의결은 이사 정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2. 이사장이 이사회의 부의사항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결의로 이사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 4 장 집행기관

제23조(임원과 감사 등)
1. 지원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이사장(단장) 1인, 수석이사(부단장) 5인 이내
2)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4) 상임이사 1인 이내
2. 제1항 제2)의 이사에는 이사장(단장), 수석이사(부단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24조(임원 등의 선임)
1. 이사장(단장)과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수석이사(부단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정족수가 되고 업무 집 행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보선을 보류하거나 다음 정기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5. 지원단의 정회원, 일반회원이 아니면 임원이 될 수 없다.
6. 이사장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순위 1,2위자를(동점자포함) 결선 투표에 부쳐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1.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장과 감사가 임기 전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 한다
2.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 후임 이사장의 선출 때까지 전임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 중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선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정원의 4분의 1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임원의 사임은 당해 임원이 사임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이사장이 이를 수리한 때 사임한 것으로 본다.
5. 임원이 임기 중 징계를 받을 경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지원단을 대표하여 회원사간의 유대강화에 노력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단 관련 사업 및 운영을 관장한다.
2.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수석이사(부단장)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지원단의 업무에 사항을 처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상임이사는 이사장과 수석이사를 보좌하고 회무를 집행하며 상임이사의 업무는 이사장이 지정한다.
6. 상임이사는 컨설팅관련 협회나 기관의 상근 또는 비상근 임원으로 겸직을 금지 한다.

제27조(임원의 선임제한)
1.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2. 이사와 감사 간에 상기 제1항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상임임원은 컨설팅 업무와 관련되는 타 협회나 기관의 상근 또는 비상근임원에 있는 자와 그 직을 사임한지 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8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의 해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다.
1) 심신상실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반하여 본 협회에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3) 지원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해임 발의는 임원 과반수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한다.
3. 임원의 해임은 총회 결의로서 하며, 총회 결의 시 이사장은 즉시 해임통지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1. 지원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감사는 매년 1회의 정기 감사를 실행하여야 하며, 관계 정부기관,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 감사를 한다.
4. 상기 제1,2,3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5. 상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5 장 위원회

제30조(위원회) 본 지원단에서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1) 구성: 위원장(이사장), 부위원장, 위원(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2) 업무: 일반 이사회로부터 운영위원회에 위임 또는 대행케 한 사항 일체
가. 지원단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예산안 작성 및 결산 업무
다.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 계획 및 예산 집행 협의 및 승인
라. 지부 및 상임연구회의 설립 및 폐지 심의
마. 대외 관계 사업
바. 임시위원회(Task Force Team)의 설치와 폐지
사. 회칙, 규정의 개정 발의 및 규칙, 세칙의 제·개정
아. 지원단의 기타 회원 자격 인준
자. 기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2. 상임위원회
1) 학술·교육 위원회
가.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나. 업무: 학술발표, 세미나, 회원 교육 및 연수

2) 홍보위원회
가.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나. 업무: 대외홍보 자료·수집 및 관리(홈페이지 등), 홍보지 제작

3) 상벌 및 윤리위원회
가.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내외의 전문가 회원)
나. 업무: 상벌 및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3.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소속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 으며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5. 각 위원회는 이사장과 협의하여 운영세칙, 예산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및 일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운영위원회 및 일반 이사회에 사업 및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지원단 총무이사는 각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 위원회의 행정업무 및 공문 수발을 지원해야 한다.
7.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재무관리를 할 수 있으나, 지출결의서(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날인 또는 서명)에 의해 금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매월 또는 주요행사시 본 지원단 사무국에 경비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 보고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또는 주요 행사시 운영위원회와 일반이사회에 결산 보고하고 그 결과는 지원단에 귀속한다.
8. 지출결의서 및 경비정산내역서의 영수증 보관기간은 5년, 금전출납부 및 통장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31조(각 분야별 컨설팅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학술·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전문 분야별 컨설팅연구회를 둘 수 있다. 분야별 컨설팅 연구회의 목적과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목적: 전문 영역별 컨설팅 연구와 발표, 회원들의 컨설팅 전문성을 돕는 활동
2. 구성: 연구회장, 임원은 본회 회원이어야 하며 본회 정회원 10인 이상 포함
3. 연구회장은 컨설턴트 2급 자격소지자로서 학술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회 인준을 받고, 연구회의 임원은 본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4. 컨설팅연구회는 학술 또는 사례 발표회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학술위원 회를 거쳐 정기총회에 연1회 이상 사업보고를 해야 한다.
5. 연구회는 본회 회계 규정을 따르되 지원단에 연1회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연구회가 다른 지원단 및 단체와 공식적인 교류 및 후원할 경우 본 지원단 학술 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지부)
본 지원단은 회원들의 컨설팅사례 연구 및 토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부를 둔다.
1. 설립요건 : 지부는 다른 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컨설턴트 2급 자격 소지자 2인 이상과 8인 이상의 회원(정·준회원)으로 구성된다.
2. 설립절차 : 지부의 설립은 컨설턴트 2급 자격소지자 2인 이상이 발의하여 사례연 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회서 서면으로 신청하며,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지부 설립을 승인한다.
3. 지부장 : 지부장은 지부회원들의 컨설팅사례 연구 및 토의 활동의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자이어야 한다.
1) 컨설턴트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
2)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경력이 인정된 자
3) 컨설턴트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인 자
4. 지부 운영: 지부 운영의 책임은 지부장에게 있으며, 지부장은 매년 다음과 같은 활동을 개최하고 그 실적을 사례연구위원회에 연 1회 이상 서면으로 보고한다.
1) 연 8회 이상 컨설팅사례 연구 및 토의 모임 개최
2) 지부 회원 관리 현황 보고
5. 지부 관리: 각 지부의 관리는 사례연구위원회에서 하며, 사례연구위원회는 활동 실 적이 미비한 지부에 대해 지부 활동 정지 또는 지부 설립 취소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부 활동을 정지 또는 설립 취소시킬 수 있다.

제 6 장 회계연도 및 재산

제33조(회계연도 및 구분)
1. 지원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지원단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재산)
1. 지원단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기타재산으로 구분한다.
2. 지원단의 수익금은 사원의 회비 및 기타의 재원으로 하도록 정한다.
2. 지원단은 그 소유인 부동산, 동산 기타 자산에 관한 목록 및 관계서류를 비치 보관 하여야 한다.

제35조(경비)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특별회비
3. 회비
4. 부담금
5.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
6. 국가기관 등의 출연금 등
7. 기타 위 각호와 관련된 수입금
8.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예산회계규정) 지원단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를 이사 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1. 일반회계는 제35조 수입에 의한 회계를 말하고 특별회계는 지원단 부설기구나 정부, 공공단체 및 개별 기업으로부터 지정 또는 위탁받아 실시하는 사업수입에 의한 회계를 말한다.
2. 지원단의 회계 관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상근 임직원 및 비상근 임직원 급여 및 제 수당)
1. 상임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여, 업무추진비, 활동비 등을 이사회 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비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다만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여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필요한 경비를 이사회에서 정하여 지 급할 수 있다.

제 7 장 조직

제38조(지원단 사무처 설치 운영과 연구조직)
1. 협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원단 사무처를 설치 운영한다.
2. 초기 단계에서는 지원단 사무처를 중심으로 한 연구조직의 설치 운영을 통하여 제 4 조의 목적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3. 지원단 사무처의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를 사무직원은 사무처장을 보좌하여 재무 관리,문서 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을 한다.

제 8 장 윤리강령

제39조(윤리강령) 지원단은 회원의 품위유지와 공신력 제고를 위한 윤리강령을 이사회 의결로써 따로 제정할 수 있다.

제 9 장 보칙

제40조(정관의 개정)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이사회의 의결로써 요구할 때
2. 회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제41조(해산 및 잔여재산귀속)
1. 지원단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하고 그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지원단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할 수 있으며, 그러한 방법으로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42조(권한위임 및 업무위탁) 이사장은 지원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권한 의 일부를 하부조직에 위임하거나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업무보고) 지원단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각 1부를 주무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서면결의 사항 및 기타)
1.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2. 임원의 해임 발의는 임원 과반수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한다.
3. 이사장이 이사회의 부의사항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4. 본 정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원단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5.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중소기업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법인의 초대 이사장. 이사. 감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법인 설립 당시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은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것으로 본 다.

2017년 2월 16일
발기인 대표 박남규(인)
발기인 박범석(인)
발기인 전대봉(인)
발기인 성의경(인)
발기인 박창수(인)
발기인 조영래(인)
발기인 이정원(인)
발기인 김정민(인)
발기인 연제찬(인)
발기인 김인수(인)
발기인 홍영구(인)